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국민·기업 일정수 모이면 가능"

공정위, 전속고발 개편 제안..."국민·기업 일정수 모이면 가능"

2026.03.31.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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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혹은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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