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 명·1천409억

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 명·1천409억

2026.03.11.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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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 명, 총 환급금 1천409억 원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국민 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환급서비스로 136만 명이 소득세 총 1천395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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