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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사항을 추가해 일부 고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담 접수 과정에서 관련 피해를 확인해 소비자 77명을 모아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어제(5일)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한 뒤 조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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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상담 접수 과정에서 관련 피해를 확인해 소비자 77명을 모아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어제(5일)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한 뒤 조정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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