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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 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지난 2019년 폴리아세탈 합성수지 임가공을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기간과 계약 종료 뒤 3년을 포함해 모두 7년간 자신의 경쟁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체는 32억 원의 기대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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