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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와 기존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가 더해져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1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 수출 경쟁국들은 15%에 MFN 관세를 더해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협은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협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항공기, 드론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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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1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 수출 경쟁국들은 15%에 MFN 관세를 더해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협은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협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항공기, 드론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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