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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늘(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발언처럼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들 또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며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공급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장기간 의무 이행과 매도 제한을 전제로 부여된 특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는 매도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임차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임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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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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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들 또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며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공급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장기간 의무 이행과 매도 제한을 전제로 부여된 특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는 매도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임차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임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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