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빗썸은 99% 이상이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어제저녁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고 빗썸은 이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가 62만 개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천490개, 2천440억 원 상당으로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으며, 나머지 비트코인 천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가운데 93%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화와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 , 133억 원 규모로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빗썸은 어제저녁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고 빗썸은 이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가 62만 개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천490개, 2천440억 원 상당으로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으며, 나머지 비트코인 천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가운데 93%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화와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 , 133억 원 규모로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