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보증료 1%로 인하

금융당국,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보증료 1%로 인하

2026.02.0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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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해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2세 가입자가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면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천 원에서 133만8천 원으로 3%가량 오릅니다.

이를 평균 가입자의 기대여명인 17년에 맞춰 계산하면 849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6월부터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면서 시가 1억8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한 달에 12만4천 원을 더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하고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 확대해 가입 부담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0.2%p 인상합니다.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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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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