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제한"

금융위 "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제한"

2026.02.04.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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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회사 관계자도 최대 5년 동안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관계자도 해임이나 면직 권고, 직무 정지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할 경우 즉시 해임이 요구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장회사의 직권 지정 감사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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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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