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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천9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케이더블유와 고려레미콘 등 광양지역 레미콘사업자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사 등 민수거래사에 대한 판매가격을 함께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짬짜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동안 이뤄진 담합에서 7개사는 세 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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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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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 동안 이뤄진 담합에서 7개사는 세 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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