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편의점 들어선다

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편의점 들어선다

2026.01.20. 오전 09: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되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단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오피스텔이 허용되지만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