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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과 통보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무팀 공시담당자였던 A 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 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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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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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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