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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고 이번 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과 운송사 사이에,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 최소 운임을 정한 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지만,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재도입됐습니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운임은 15% 인상했으며, 시멘트 품목은 각각 16.8%, 17.5%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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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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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합니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운임은 15% 인상했으며, 시멘트 품목은 각각 16.8%, 17.5%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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