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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립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했을 경우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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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social@ytn.co.kr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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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했을 경우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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