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청년기업 세무조사 유예 더 쉽게...국세청 청년 간담회

신규채용 청년기업 세무조사 유예 더 쉽게...국세청 청년 간담회

2025.12.1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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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청년 고용 한파 속에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 나침반과 순풍 역할을 약속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 청장은 7개 입주기업 대표 등에게 창업 청년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임 청장은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기업은 조사 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할 경우 혜택을 주는데,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 지원책도 소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관련 안내 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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