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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들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은 모두 83건으로, 이 가운데 88%인 73건이 청약철회, 즉 '환불 거부' 사례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증가세를 보였고 상담 품목으로는 의류가 52건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19곳, 82.6%가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이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불량 상품 구매 가능성이 높다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환불 규정을 법에 맞게 개선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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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증가세를 보였고 상담 품목으로는 의류가 52건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19곳, 82.6%가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패밀리세일이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불량 상품 구매 가능성이 높다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환불 규정을 법에 맞게 개선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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