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정보제공수수료 "불만족" 73%

납품업체 정보제공수수료 "불만족" 73%

2025.12.15.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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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유통사가 주는 시장 정보 등 자료에 불만이 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5.9%가 정보제공 수수료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는 업체는 27.4%에 그쳤고 나머지 72.6%는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44%는 제공받는 정보가 없으면 영업이 곤란하거나 거절 시 불이익이 생길 우려, 혹은 유통업체의 강제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강요받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냈다고 답한 업체 비율은 14.3%였습니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재계약 조건으로 넣거나 자료는 주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 업체들은 밝혔습니다.

업태별로 정보제공 수수료를 냈다고 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편의점 17.8%, 전문판매점 9.7%, 온라인쇼핑몰 8.2%, 대형마트·SSM 8%였습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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