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할인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할인

2025.12.02.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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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 도입으로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합니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추가 적용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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