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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재안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서 논의되며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최종 부과될 경우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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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최종 부과될 경우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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