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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마진을 파악할 수 있고, 마진이 노출되면 대리점은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이며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데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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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이며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데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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