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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리츠'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인해 시행사로 불리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 개발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은 뒤 부동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는데 3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 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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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인해 시행사로 불리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 개발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은 뒤 부동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는데 3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 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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