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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이른바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10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상장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워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9년 동안 기사 2천여 건을 작성해 부당 이득 111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 포함 50여 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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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9년 동안 기사 2천여 건을 작성해 부당 이득 111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 포함 50여 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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