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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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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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