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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사용 중 화상과 피부 손상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다리와 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피해 정보가 총 20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건이 화상이었고, 44건은 피부 손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전지로만 작동해서 안전기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등 10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온도 안전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저온화상 예방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온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화상을 뜻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맨살 사용을 피하고 권장 시간 내 사용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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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화상을 뜻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맨살 사용을 피하고 권장 시간 내 사용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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