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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업 8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업체들은 매출 상승을 보장한다거나 보장한 매출에 미달할 경우 광고를 자동연장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고 환불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지난 3분기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1년간 모두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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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1년간 모두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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