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 등 공공택지 입찰 자격 만들어준 우미 과징금 484억 제재

총수 2세 회사 등 공공택지 입찰 자격 만들어준 우미 과징금 484억 제재

2025.11.17.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 등 계열사들에게 공사 실적을 만들어준 우미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83억 7,9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3백 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공공택지 1순위 입찰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자 우미그룹이 우미에스테이트 등 실적이 부족한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4천997억 원에 이르는 공사물량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5개 계열사들은 275건의 입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총수 2세 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이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는 매출 4,386억 원, 매출총이익 828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우미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 원,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자본금 10억 원으로 우미에스테이트를 설립한 총수 2세 2명은 자사 지분을 우미개발에 팔아 5년 만에 매각차익 117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채워 줄 목적으로 계열사에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치워주기 위한 지원행위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당지원을 받은 우미그룹 5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2세 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를 제외한 4개 업체는 우미개발과 우미글로벌 출자사입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우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고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와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