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원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원

2025.11.10.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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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했다가 100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 4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1,200여 건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빠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 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감봉, 견책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나온 제재 내용으로, 과태료 납부와 사모펀드 고객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돼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판매자격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은행 내규에 반영해 개선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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