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부터 국민연금 65세 개시..韓, '소득공백' 알아서하라는 유일한 나라

69년생부터 국민연금 65세 개시..韓, '소득공백' 알아서하라는 유일한 나라

2025.11.0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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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 대담 : ☎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65세이상 전 인구의 20%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생산가능 인구 2030년까지 300만, 2040년까지 800만 이상 감소 예상
-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개시까지 '소득공백' 이미 현실화..60세 퇴직, 63세 연금수령, 2033년 65세 연금개시로 늦춰지면 69년생부터는 '소득공백' 5년으로 벌어져
- '65세 정년' 올해 입법해도 빨라야 2027년부터 적용 가능..'정년연장', 알고도 방치했던 문제 시급히 서둘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 왔던 정년 연장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화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소장님 65세 정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고요. 야당 쪽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필요성 자체는 다들 인정하긴 할 것 같아요.

◇ 김성희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올해 진입했죠. 그리고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300만, 40년까지 800만 이상이 감소하죠. 퇴직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방 중소기업부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도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필요성을 보자면요. 60세 정년을 맞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소득 공백이라고 부르던데, 이것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 노후 소득 공백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데요. 2013년에 법정 정년이 60세가 됐는데, 그때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그때부터 5년에 1년씩 늘어나서 지금은 63세입니다. 근데 퇴직은 60세 하니까 이미 3년 간격이 벌어져 있고요. 2033년까지는 이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춥니다. 그때 적용되는 69년생의 경우에는 5년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면 노후 소득 공백을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국가 제도고, 정년연장도 법 제도로 되어 있는데, 둘의 간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노후 소득 공백이니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워라고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5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 그리고 정년을 맞추자는 논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성희 : 그렇습니다. 이 간격을 노후 소득 공백을 공식화한 걸 빨리 없애려면 33년까지 그것도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겠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논의가 늦어서 그런 것이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에 맞추는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건데요. 이미 벌어진 간격,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재고용 방식이 같이 섞일 수밖에 없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논의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대 노총의 주장을 보면요. 65세 정년 이거 못 박아서 올해 입법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나올 법한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희 :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문제인데, 해결을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고요. 몇 년 전에 다시 사회적 공론화가 됐을 때 시작했어도 10년의 간격이 있어서 10년을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면 되는데, 올해 입법부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실시하기는 힘들고, 빨라야 2027년부터 실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6년의 시간을 가지고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업이나 국민들이 몰랐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던 문제가 방치됐던 것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느껴지더라도 논의 준비 정도 마음의 준비는 이미 돼 있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도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년 연장,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더 촉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65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 김성희 : 이미 현실화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되고요. 그보다 늦췄을 때는 노후 소득 공백을 계속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를 통해서 보완책을 잘 구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법 제도화가 됐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든, 그다음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 문제든, 해당되지 않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든 이러한 보완책이 같이 구사되기가 좋기 때문에, 법 제도를 바탕에 깔고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추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계 입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계에서는 노동 생산성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연장을 하는 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뭐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 그런 고민이 있죠.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일부의 경우에는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는 초대형 기업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공 부문도 존재하고요. 보편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데요.

◆ 조태현 : 일부의 문제다.

◇ 김성희 : 한 우리나라의 연공급 구조 관련 데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을 하고 신입사원 자격으로 재고용되거나 자회사나 이런 데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죠.

◆ 조태현 : 재고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앞선 선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소득 공백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이런 정년 문제는 우리나 일본 정도가 겪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 김성희 :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우리보다 빨리 진입했고요. 앞으로는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더 높아지는 우리가 1위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찍 진입했기 때문에 90년대부터 이미 준비를 했고요. 여기도 법적 정년은 60세로 안 바꾸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도 할 수 있고, 재고용 방식도 선택하게 했는데, 기업들을 보고 선택하게 하니까 70% 이상이 재고용 방식으로 선택하더라. 그랬더니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는 부족하더라 하는 비정규직 방식으로 밖에 안 되고 60% 이하로 낮아지니까요. 급기야 보완책을 쓰게 했죠. 희망자 모두에게 하는 방식과 이전 임금의 70% 정도는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는 보안책 그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재고용이 우선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 조태현 :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법적으로 정년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들 다른 나라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년과 소득 공백 이 차이 어떻게 메워오고 있습니까?

◇ 김성희 : 유럽의 맥락은 저희와 다른데요. 법적 정년 제도를 안 가지고 있어도 사회 연금 개시 연령이 곧 정년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고요. 이쪽에는 연금 제도가 연금의 수준이 높으니까 성숙돼 있으니까, 연금제도로 인한 재정 문제가 심해서 인력난 문제 고령화 문제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연금 재정 문제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 곧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나라가 겪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법적 측면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인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높은 일본 그리고 우리가 그걸 추월할 것이 예견되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연금의 성숙도가 높지 않아서 노후 소득 공백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나라인 우리의 경우에 가장 정년 연장의 방식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고요. 기업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재고용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 노후 소득 공백 문제는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잘 고민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조 그리고 기업 정확하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를 보면요. 이거는 결국에는 세대 갈등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이 정년 연장 이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노동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엇갈려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성희 : 충분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직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대형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발생할 여지는 제도로 조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이 총액인건비제나 이렇게 인건비를 고정시켜 놓으면 정년 연장하면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둘을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대기업의 경우도 정년 연장이 자칫 신규 채용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책을 같이 늘릴 때 쓰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체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선호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고요. 청년들의 태도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의 결과는 청년들도 80%가 찬성하는데 그것은 미래 나의 문제고 현재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나 계속 그 좋은 일자리 높아지는 높은 직책을 가지거나 책임을 가지는 일자리로 가는 것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직무를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직책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진짜 첨예한 문제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 같고 기업 내의 역피라미드 구조 같은 문제도 있고, 소득 공백 문제도 있고, 정년 연장의 전제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 김성희 : 임금체계 저희는 연공급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는 일자리는 고용도 안정돼 있고, 임금도 많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는 연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에서 정년 연장에 대신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필요하다는건데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때도 임금 체계 등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선언적이니까 조금 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논의가 필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방식으로 대기업 공공 부문에 많이 썼던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직무와 시간을 시간과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률적으로 임금을 얼마로 해라라든지, 재고용 방식으로 다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일자리마저도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같이 염려하면서 묘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논의에 속도를 내되 졸속으로 가는 거는 안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첨예한 주제니까요. 지금까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희 :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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