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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서울이든 지방이든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서울 강남권 등 학군지를 전세로 가는 길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9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어제까지는 주택 1채에 대한 대출로 DSR 비율이 40%가 됐어도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DSR을 40%까지 채운 경우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연간 5만 2천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 적용은 이번에 제외됐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규제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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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연간 5만 2천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 적용은 이번에 제외됐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규제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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