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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 레일바이크·모노레일의 상당수가 천재지변 발생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 12곳 전체의 80%가 태풍이나 폭설, 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환급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우천 시 정상 운행하면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불가능해 날짜나 인원 등을 바꾸려면 취소 후 재예약해야 하고 위약금이 부과됐습니다.
아울러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불가한 시설이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 취소 시 위약금 100%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행 기준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명시 등 약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 전 취소·변경 가능 시간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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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8곳은 '우천 시 정상 운행하면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불가능해 날짜나 인원 등을 바꾸려면 취소 후 재예약해야 하고 위약금이 부과됐습니다.
아울러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불가한 시설이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 취소 시 위약금 100%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행 기준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명시 등 약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 전 취소·변경 가능 시간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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