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 책임 회피 등 산후조리원 '갑질' 약관 시정

공정위, 감염 책임 회피 등 산후조리원 '갑질' 약관 시정

2025.09.2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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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거나 불리한 후기 작성 때 위약금을 내라는 등 산후조리원들의 갑질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약관을 보면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해 모자보건법과 약관법 취지를 어겨왔습니다.

또 서비스 이용 중 퇴실하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과 계약금 환급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입실 한 달 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조리원 내 물품의 분실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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