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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권 명문화가 추진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상법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다며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를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지나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바꿔, 신속하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점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대신 공시 내용을 사후에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 이른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점주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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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상법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다며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를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지나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바꿔, 신속하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점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대신 공시 내용을 사후에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 이른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를 대상으로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점주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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