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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난 9·7 공급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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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난 9·7 공급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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