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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해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대한 신고 내용에서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 15일 14시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는 어제인 18일 밤 11시 57분에 이뤄졌습니다.
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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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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