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순 실수로 형사 처벌까지...경제형벌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단순 실수로 형사 처벌까지...경제형벌 개선 필요"

2025.09.17. 오후 2: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소기업중앙회가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 지나친 규제를 부담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개선 과제에는 식품위생법 행정 신고 위반과 옥외광고물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부담도 낮춰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오염물질을 측정해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차량에 붙이지 않았다는 단순한 실수로 범죄자가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단순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