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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 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허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 도내 지역은 시, 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또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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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허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 도내 지역은 시, 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또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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