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통장 이동 '촉각'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통장 이동 '촉각'

2025.09.0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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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예금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5천만 원씩 쪼개 묻어뒀는데요.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직은 돈의 흐름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부터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펀드와 증권사 CMA 등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보호 한도 상향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이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보면 은행이 2.48%, 저축은행이 3.04%로 금리 차이가 0.56%p 입니다.

제도 시행을 예고한 지난 5월에는 0.42%p였는데 저축은행들이 특판예금을 내놓으며 소폭이지만 차이가 더 커진 겁니다.

또 저축은행들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고금리로 수신을 확보했는데, 당시 가입된 3년 만기 회전예금 등의 만기가 올해 연말부터 도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저축은행으로 돈이 쏠리며 중소형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을 찾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30개사가 84%로 대형사에 편중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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