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매 쇼핑몰 'S마트' 소비자 환급 피해 주의

의류 도매 쇼핑몰 'S마트' 소비자 환급 피해 주의

2025.09.01.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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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쇼핑몰 'S-마트'(https://small.pe.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환급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접수된 관련 상담이 81건으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쇼핑몰 마일리지로만 환불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현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돼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환급을 마일리지로 받고 재구매했지만 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해당 쇼핑몰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는 폐문부재 등으로 정상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불 등을 거부해 2023년 공정위의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S-마트'는 조 씨의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입니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판매자 정보와 후기, 거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안전한 결제수단을 권고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거래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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