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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6일 (수요일)
■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 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하 박진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팀장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박진석 : 네, 저희 가맹거래조사팀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있으면 조사하여 제재하는 업무입니다. 본부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같은 제재조치 부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주식회사 다름플러스를 제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박진석 : 네, 이차돌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점주 동의 없이 원부재료를 일괄입고한 행위, 예상매출액을 전국 가맹점 평균매출액으로 제공한 행위, 일반 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이 행위들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조태현 : 본부가 각 점주들에게 신메뉴의 원재료와 부재료를 일괄 입고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진석 : 네, 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신메뉴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 입고물량을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점주의 별도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물량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납품했어요. 사실상 전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신메뉴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한 겁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일괄 입고’라는 게 법 위반 사항인 건가요?
◇ 박진석 : 보통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의 경우엔, 손님들이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한 메뉴를 시킬 수 있어야하니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들을 입고하는 게 불법인건가, 싶거든요. 특히 외식 가맹사업에서는 손님들이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한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일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본부의 원재료 ‘일괄입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괄입고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미리 점주들에게 알렸는지, 입고량이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 그러면 공정위가 이차돌 가맹본부의 일괄입고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다른 정황들이 있었나 보죠?
◇ 박진석 : 네, 본부의 일괄입고가 각 점주들의 개별 의사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포별로 유동 인구나 주요 고객 연령층, 매출 규모 등이 모두 달라서 신메뉴 판매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양도 점포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점주들은 엄연히 본부와 독립된 개별 사업자들입니다. 납품받을 원부재료의 종류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량을 일괄 입고한 행위는, 이와 정반대인거죠. 조사 결과, 이차돌 가맹본부가 일괄 입고시킨 물량이 상당수의 가맹점에서 일부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았습니다. 본부가 남은 재고의 반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점주들은 신메뉴의 판매책임과 재고책임을 모두 부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의 일괄입고 행위를 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조태현 : 잘 알겠습니다. 또, 이차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가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박진석 : 네,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브랜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가맹본부들은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주가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했을 때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차돌은 2018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106개여서 2019년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 예상매출액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했다는 것이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 조태현 : 본부 입장에서도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 박진석 : 네, 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본부가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통해 “점포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에서 산정방식을 직접 제시한 것인데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 기존 가맹점의 실제 최저, 최고 매출액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중 이차돌 가맹본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자의적이고 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한 겁니까?
◇ 박진석 : 예를 들어 이런거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이차돌 가맹본부는 116개의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맹점 점포 위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점, 춘천 후평점, 여수 죽림점 등 유동인구, 입지조건 등 상권 특성 등이 모두 다양했죠.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이들 신규 가맹점들 모두에게 직전연도에 운영되었던 전국 전체 가맹점들의 매출액 평균치를 각 점포별 예상매출액이라고 제공했습니다. 이건 가맹본부가 공공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개별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 평균 매출액을 편의상 일괄 제공한 것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예상매출액으로 전국 가맹점들의 매출액 평균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박진석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각 “점포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정보에요. 가맹본부는 각 점포예정지별 유동인구, 상권 특성, 입지 조건 등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개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동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우연히,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개설된 점포의 실제 매출액이 같을 땐 허위나 과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박진석 : 이차돌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예상매출액”이라 기재해 두었어요 이렇게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마치 가맹사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행위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돌 가맹본부로부터 대학가 상권, 제주도 주거지역 상권 점포들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과장’된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태현 :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진석 :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차돌 가맹본부의 행위가 총 4개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행위와 더불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은박보냉백, 포장용기 등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속한 행위까지, 총 3가지 행위에 대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고 보고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차돌 가맹본부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박진석 : 이차돌 가맹본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점주들과의 상생 관계를 발전시켜서 본부와 점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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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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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최근 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하 박진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팀장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박진석 : 네, 저희 가맹거래조사팀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있으면 조사하여 제재하는 업무입니다. 본부의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같은 제재조치 부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주식회사 다름플러스를 제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박진석 : 네, 이차돌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점주 동의 없이 원부재료를 일괄입고한 행위, 예상매출액을 전국 가맹점 평균매출액으로 제공한 행위, 일반 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이 행위들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조태현 : 본부가 각 점주들에게 신메뉴의 원재료와 부재료를 일괄 입고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진석 : 네, 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신메뉴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 입고물량을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점주의 별도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물량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납품했어요. 사실상 전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신메뉴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한 겁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일괄 입고’라는 게 법 위반 사항인 건가요?
◇ 박진석 : 보통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의 경우엔, 손님들이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한 메뉴를 시킬 수 있어야하니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들을 입고하는 게 불법인건가, 싶거든요. 특히 외식 가맹사업에서는 손님들이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한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일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본부의 원재료 ‘일괄입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괄입고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미리 점주들에게 알렸는지, 입고량이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 그러면 공정위가 이차돌 가맹본부의 일괄입고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다른 정황들이 있었나 보죠?
◇ 박진석 : 네, 본부의 일괄입고가 각 점주들의 개별 의사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포별로 유동 인구나 주요 고객 연령층, 매출 규모 등이 모두 달라서 신메뉴 판매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양도 점포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점주들은 엄연히 본부와 독립된 개별 사업자들입니다. 납품받을 원부재료의 종류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량을 일괄 입고한 행위는, 이와 정반대인거죠. 조사 결과, 이차돌 가맹본부가 일괄 입고시킨 물량이 상당수의 가맹점에서 일부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았습니다. 본부가 남은 재고의 반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점주들은 신메뉴의 판매책임과 재고책임을 모두 부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의 일괄입고 행위를 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조태현 : 잘 알겠습니다. 또, 이차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가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박진석 : 네,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브랜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가맹본부들은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주가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했을 때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차돌은 2018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106개여서 2019년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 예상매출액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했다는 것이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 조태현 : 본부 입장에서도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 박진석 : 네, 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본부가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통해 “점포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에서 산정방식을 직접 제시한 것인데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 기존 가맹점의 실제 최저, 최고 매출액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중 이차돌 가맹본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자의적이고 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한 겁니까?
◇ 박진석 : 예를 들어 이런거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이차돌 가맹본부는 116개의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맹점 점포 위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점, 춘천 후평점, 여수 죽림점 등 유동인구, 입지조건 등 상권 특성 등이 모두 다양했죠.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이들 신규 가맹점들 모두에게 직전연도에 운영되었던 전국 전체 가맹점들의 매출액 평균치를 각 점포별 예상매출액이라고 제공했습니다. 이건 가맹본부가 공공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개별상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 평균 매출액을 편의상 일괄 제공한 것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예상매출액으로 전국 가맹점들의 매출액 평균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박진석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각 “점포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정보에요. 가맹본부는 각 점포예정지별 유동인구, 상권 특성, 입지 조건 등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개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동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우연히,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개설된 점포의 실제 매출액이 같을 땐 허위나 과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박진석 : 이차돌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예상매출액”이라 기재해 두었어요 이렇게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마치 가맹사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행위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돌 가맹본부로부터 대학가 상권, 제주도 주거지역 상권 점포들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과장’된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태현 :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진석 :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차돌 가맹본부의 행위가 총 4개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행위와 더불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은박보냉백, 포장용기 등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속한 행위까지, 총 3가지 행위에 대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고 보고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차돌 가맹본부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박진석 : 이차돌 가맹본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점주들과의 상생 관계를 발전시켜서 본부와 점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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