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체제 붕괴? '더 센' 상법 개정안, 野·재계 반발에도 통과될까

기업 오너 체제 붕괴? '더 센' 상법 개정안, 野·재계 반발에도 통과될까

2025.08.0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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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4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이하 김정남),■ 오소영 더구루 기자(이하 오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김 기자님 준비해 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하고 나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이잖아요. 12.5%를 얻어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자동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 네 그 무엇보다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도 한번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보합권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말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일본이랑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한 2.5% 포인트 정도 유리했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증권가에서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부과를 하면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더해져서 연간 100만 대 수출한다고 하면 기존에 없던 한 5조 원 정도의 비용을 1년에도 부담해야 된다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 조태현 : 기업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 김정남 :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상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이었는데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한 90일간 현행대로 한 25% 적용하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이 원래 멕시코에 30%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있는데 아마 30%로 인상이 됐다면 비용 압박이 더 컸을 텐데 이거는 멕시코 협상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오늘 조금 더 빠지고 있고요. 기아는 약간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 부과에 더해서 추가로 미국산 픽업트럭의 한국 시장 개방을 거론을 했다, 자동차랑 픽업트럭이 뭐가 다른 겁니까?

□ 김정남 : 그 승용차랑 SUV는 한국에서 보통 보는 그런 차들이고. 픽업트럭은 왜 뒤에 포터 같은 그런 차 같이 생긴 건데 더 앞이 널찍하고 탱크같이 생긴 그런 미국에 많이 보이는 차고요. 포드에 보면 F-150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이게 한국에 워낙 없다 보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한국산 제품들이 미국 수출을 어렵게 하고 미국산 제품이 한국 수입을 쉽게 하는 게 골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서 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이런 것들을 제품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했는데 눈길이 쏠리는 게 자동차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픽업트럭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주차 공간이 넓고 관련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픽업트럭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집들은 보면 보통 차가 한 두세 대씩 있거든요.

◆ 조태현 : 거기는 차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 김정남 :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는 승용차나 놀러 가는 SUV 차들도 있는데 픽업트럭이 꼭 한두 대씩 있는 집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F-150 같은 그런 차량들인데 한국은 온실가스 규제도 있고 주차 공간도 좁고 하다 보니까 거의 없는데 미국산 픽업트럭 수입을 이번에 원활하게 해 달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업계에서 기아 타스만이라든가 케이지 모빌리티의 무쏘 같은 차량들이 최근에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 미국산 픽업트럭의 한국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온실가스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런 식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산 차들이 앞으로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잘 모르겠는데요.

□ 김정남 : 요즘 차박 많이하니까요.

◆ 조태현 :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미국산 차 저는 전면 개방해도 지금과 점유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김정남 :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 조태현 : 거기다가 연비가 리터에 4km 나오고 이런 차를 우리나라에서 타겠어요?

□ 김정남 : 그렇죠,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 조태현 :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관세 장벽은 저는 그냥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정남 :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국 차들이 많이 없지 않냐 이런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국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이 한 17.5%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이 72%로 압도적이고요. 요즘 일본 차들보다 더 많은데 그런 만큼 트럼프도 욕심을 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런 관세 논의 이어가면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니면 기업들에서도 미국 차들 많이 우리가 법인부터 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움직임도 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이 지금 자동차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 암참이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여기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이나 안전을 명목으로 다 부과되는 그런 조치들인데 예를 들면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전기차 인증 보조금 평가 이런 규제들이 사전 조율 없이 너무 많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환경부 이런 데들이 주도하는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자동차를 팔 수 있는데 미국은 스스로 차량의 안정성과 환경성을 입증하는 자기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훨씬 더 차량을 파는 게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미국 수준으로 한국의 규제도 낮춰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산 차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

◆ 조태현 : 제도 탓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차량의 수출 경쟁력부터 높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김정남 :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 현대차를 중심으로 보면은 미국 수출을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 서부에 제네시스 우리 고급 브랜드죠. 현대차에 그 법인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광고도 많이 하고 고급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아직은 FTA 무관세를 기반으로 한 지금까지는 가성비 전략.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가보면은 도요타의 입지가 워낙 강하고 아우디나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세고요. BMW 차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다녀보면 혼다나 한국에 잘 보이지 않는 스바루 이런 차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가성비를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 이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 주 소비층 특성상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가격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현대차도 고급화 전략에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급차 그러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그런 그 계층이 아니더라도 BMW나 아우디의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벤츠의 아주 높은 브랜드들 그 정도하고는 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 조태현 : 그럼 결국엔 제네시스밖에 없겠네요 당장은?

□ 김정남 : 그렇죠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제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 방어를 해야 되는데 더 몇 년 후를 보면은 제네시스 같은 제품을 많이 키워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더 늘리는 전략은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차 어떤 거 타십니까?

□ 김정남 : 저는 렉서스를 타고 있어요.

◆ 조태현 : 요즘 제네시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더라고요.

□ 김정남 :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예전에 특파원 근무하고 들어왔을 때 제네시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래도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많이 탄다고 합니다. 워낙 안에 전장이 좋아가지고.

◆ 조태현 : 확실히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철강 이거는 자동차랑은 전혀 아니 철강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어찌 됐건 자동차랑 뗄 래야 뗄 수가 없는 업종인데 철강 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김정남 : 지금 철강 관세율은 그 전에 품목 관세 50%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018년부터 적용받던 그 263만 톤 규모의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일본이랑 유럽도 똑같이 50%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불리한 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이 US스틸 인수를 통해서 미국산 철강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을 내세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가동이 빨라야 2029년이니까 한 4,5년 정도는 미국 수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의 15%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업계가 아무래도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업계의 가격 인하 부담을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 조태현 : 같이 힘들자?

□ 김정남 : 아무래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 조태현 :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도체 관세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난관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 기자님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 기자님 준비해 온 소식은 정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 오소영 : 네 노란봉투법이랑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이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 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열어서라도 막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24시간 지나면 표결로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 됐건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당장 지금 논란이 큰 게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거는 쟁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오소영 : 네 노란봉투법은 10년 전에 쌍용자동차 파업부터 이게 비롯됐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민들이 과거에 노란 봉투에 월급을 담았던 점에 차간해서 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씩 담아서 노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이게 통과가 될 뻔했는데 이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진전을 못 보다가 이재명 정부는 빨리 이걸 즉시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지난 1일에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도입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와요. 거의 목소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쟁점들 어떤 게 있습니까?

■ 오소영 : 네 일단 사용자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개정안에서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그 실질적 지배적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원청 기업들은 하청 노동자로 조직된 노조랑 단체 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랑 재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밑에 수백 개 수천 개 밴더 있는데 다 우리가 하청 노동자랑 교섭해야 하는 거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 수십 수백 개 하청업자랑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데 있어서 그건 너무 장밋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청업자가 소규모고 그렇게 사실상 교섭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청업자들이 모인 단일 노조 상태로 교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양쪽 다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 오소영 : 과연 이 재계 우려가 그래서 맞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느냐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노조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실질적 지배력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어제 간담회 열면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J 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일부 기업들이 일부 의제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랑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법원이 따진 거를 보면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하청 노동자의 근무 방식 그리고 원청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하청이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따져서 결국은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려될 만큼 교섭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양쪽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다른 쟁점들도 있죠?

■ 오소영 : 네 일단 노동쟁의의 개념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재계 측에서는 모든 경영 사안이 쟁의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파업을 조장할 거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그런 경영상 판단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그 재계가 이런 우려를 이전부터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문구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나 증설 이전 이런 게 아니라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불법 파업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그 제3조 2항을 보면 면책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노조 또는 노동자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대한 그런 쟁의 행위라면 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많은 파업에서 노조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노조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에 관여 정도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인이 손해 발생에 관여 했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재계에서는 결국 이런 조항들이 사업장 점거나 파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조에 면죄부를 줄 거다. 그리고 특히나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 개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이나 노동계 측에서는 어쨌든 노조라는 게 집단적인 성격을 가졌고 이게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그 제한된 비율만큼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도 2024년에 현대차 비정규직 쟁의 행위 당시에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사용자가 노조 개인한테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었었고 이게 그런 노조의 존립이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진짜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양쪽 다 선을 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 1차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처리를 한다. 오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들 어떤 상황입니까?

■ 오소영 :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그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게 처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집중 투표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제가 100주를 가진 소액 주주라고 하면 이사 3명을 뽑으면 300표를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한다고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은 돼 있는데 정관상 이거를 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의무화를 하겠다?

■ 오소영 :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이 하는 역할이 회사의 업무나 회계 감독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이 감사위원을 뽑게 된다면 과연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따로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도 제한하자 이게 분리 선출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이 기존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 딱 듣기에도 재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 오소영 : 재계랑 국민의힘 모두 기업 때리기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개정안에서 통과됐던 이 3% 룰이랑 만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 룰이 결국은 그 대주주를 포함해서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대주주 의결권은 제한되는 반면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 주주들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아니면 경영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후보들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경영권 공격 세력들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지주사 장려 정책이랑도 역행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되고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는 가졌는데 의결권은 3%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있는 것보다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지주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3% 룰까지는 감사위원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집중투표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정남 :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혹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2차 개정안 때 그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게, 기업들이 특히 최고위층의 수뇌부들이 굉장히 이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알레르기 반응 정도까지 보이는 이유가 이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권과 관련돼 있는데 지배구조에는 답이 없잖아요. 한국의 지배구조들은 보통 보면 오너십을 가진 대주주가 쫙 이렇게 그룹 집단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움직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취업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한 회사가 흔들리면 한국의 구조조정 체계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다른 오너가 있는 그런 기업 집단으로 팔려가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오너십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기업들은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공격 세력들이 정말로 불안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해야 되고 자사주 같은 경우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하나하나 도입이 돼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 체계들이 무너지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우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와 함께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포이즌 필, 황금주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필요하다?

□ 김정남 : 그렇죠. 균형이 맞으면서 경영 환경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 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친기업 발언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조태현 : 하긴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으면 방어 수단도 필요하긴 하죠. 전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방 통행은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오늘 통과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 상황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

■ 오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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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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