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증처법 ‘최고 구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증처법 ‘최고 구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2025.07.24.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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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죠. 함축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이하 강영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지난해 6월이었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많은 분들이 생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네요.

◇ 강영연 : 네 다들 이 참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23명의 노동자들이 이 대형 화재로 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기소가 됐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형량 중에서 역대 최고 형량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이죠. 박중헌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에 6월 3년 그리고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그리고 아리셀 회사 법인에도 법인을 벌금을 8억 원 선고했고요. 인력 공급 등의 연료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 등에도 벌금 천만 원에서 각 3천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구형한 배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강영연 : 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이었죠.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큰 화재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박 대표가 유해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4일이었죠. 구속 기소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박중헌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은 박 총괄 본부장 될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서 방화 구획 목체를 임시적으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 가벽 뒤에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 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순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리셀의 경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회사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작업을 하도록 했다라고 했고 이러면서 사람 목숨보다는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 책임을 아들인 박중헌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검찰은 지적했고요. 그 박종헌 총괄본부장에 대해서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서 삶을 마감했다면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조태현 : 총체적인 난국이었네요. 우리 노동자분들은 물론이고요. 먼 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분들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의 발언도 있었다고요?

◇ 강영연 : 네 어제 결심 공판에 앞서서 이 참사 피해자 유족 4명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재판장에게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유족은 피고인석을 향해서 울분을 쏟으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지금도 문득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무런 죄가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재로 숨진 분들이 23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20명이 파견 근로자였고요.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개월에서 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런 천민자본주의적인 후진국적인 사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통법 폐지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폐지된 지 3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질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지금 보조금 상한이 없어졌는데요. 일단 초반에 기본적으로 일선 유통망에서 일정 조건을 기준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곳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성지라고 불리죠. 이런 곳에 가보면 갤럭시 S25에 울트라를 구매하는 대신에 다른 이통사로 번호 이동을 하고 11만 원대의 요금제를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은 13만 원 정도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사전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 지플립, 지폴드 그리고 지플립7 같은 경우에는 이 업장에 따라서 번호 이동 기기 변경을 모두 포함해서 공짜폰이거나 5만 원에서 16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금 지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플립7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한 32만 원 지폴드 7은 88만 원에서 126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시세표 같은 게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위값을 구해봤을 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성지 기준으로 했을 때 SK텔레콤 가입자가 갤럭시 S25에 울트라 256기가바이트를 구매할 경우에 기기 변동을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번호 이동을 하면은 KT로 가면 40만 원, LG로 가면 한 10만 원대 정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만 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려면 그냥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맞습니다. 이전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에 소위 ‘공짜폰’ 이런 유통업계의 마케팅 과열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우려 섞인 시각이 모두 나오고 있었는데 폐지 이후에 시장이 의외로 고요했다라는 게 업계 목소리인데요. 그 유통사들이 폐지 직후에 보조금 규모를 기존 대비 많이 올리지 않은 데다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규모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에서 갤럭시 지폴드7을 구매하면은 유통망 추가 지원금에 보조금 이런 거 합쳐서 한 54만 원 정도 기기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9만 원 정도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데 이게 단종법 폐지 이전과 비 비슷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선착순 개통 인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크게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1위인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지원금 마케팅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KT 그리고 유플러스도 숨고르기를 하는 중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지에서도 일부 기기 반납 등의 조건으로 건 성지는 드물었지만 고가의 요금제 가입 유지 기간은 대체로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지를 찾았다가 예상 밖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자면 단통법이 시행됐던 당시의 환경과 달라졌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강영연 : 네 시장 상황이 당시와는 180도 달라졌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인데요. 일단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초고가 모델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7 시리즈를 봤을 때 모델에 따라서 기기값만 200만 원이 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유통점에서 아무리 보조금과 추가 지원금 등의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공짜까지 휴대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워낙 휴대폰이 비싸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저도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거든요.

◆ 조태현 : 저랑 비슷하시네요.

◇ 강영연 : 네 대체적으로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출혈 경쟁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고가의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 신규 이용자를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와는 관계없이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그냥 매달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기를 선택하는 이용자 비율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가 지원금을 선택하는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고폰을 사거나 알뜰폰 자급제 단말기 같은 거를 사서 그냥 기존의 선택 약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휴대폰을 구매할 수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통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경쟁자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공짜폰 정도의 출혈 경쟁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스마트폰 예전보다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쓰면 버벅이고 그래서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는 하드웨어 내구성도 많이 좋아졌고 다른 방법도 많이 생겼고 확실히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 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영연 : 네 시장조사 업체 컨슈머 인사이트가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질 경우에 응답자의 32%가 통신사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세에서 64세 휴대폰 사용자 31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요. 시기별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구입 예정자의 47% 그리고 내년 하반기 구입 예정자의 41%가 통신사를 바꿀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핸드폰을 바꿔야 하시는 분들은 그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전환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로는 단말기 가격이나 보조금 경쟁 확대 결국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 저는 그냥 2,3년 더 쓸랍니다. 같이 그렇게 오래 쓰시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 강영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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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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