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S 통해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CJ 과징금 65억 원 제재

' TRS 통해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CJ 과징금 65억 원 제재

2025.07.1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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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총수익스와프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자본 확보를 지원한 CJ와 CJ CGV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의 지주사 CJ와 CJ CGV가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위해 금융사와 TRS 계약을 맺고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CJ와 CGV의 신용보강과 지급보증을 통해 CJ건설은 5백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자본을 저리 이자로 조달하면서 퇴출 위기를 모면했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RS,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한 회사가 자사 신용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TRS 자체는 합법이지만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CJ와 CJ 푸드빌, CJ 대한통운, CJ CGV, CJ 포디플렉스가 TRS 계약을 악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CJ 푸드빌 5백억 원 영구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CJ와 금융사간 TRS 계약은 푸드빌의 당시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CJ그룹은 해당 계열사들의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은 심각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받은 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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