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용해 부실 계열사 지원' CJ 과징금 65억 원 제재

'금융상품 이용해 부실 계열사 지원' CJ 과징금 65억 원 제재

2025.07.16.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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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14위 CJ그룹이 신용과 자본이 바닥난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TRS, 총수익스와프라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통해 보증을 서서 부실한 자회사가 금융사로부터 저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공정위는 다른 대기업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CJ그룹의 계열사 CJ건설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13년과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CJ CGV에 4D 장비를 공급하던 계열사 시뮬라인도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2014년 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두 회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 해도 부실 기업이라 금리도 높았습니다.

그러자 2015년 그룹 지주사 CJ와 CJ CGV는 두 계열사를 위해 금융사와 TRS,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사의 우량한 신용과 지급보증을 금융사에 제공해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를 3%대 저리에 인수하도록 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결과 CJ건설은 5백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유력 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며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TRS 계약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애초 이익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TRS 거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한 거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든지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결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에 대해 CJ그룹은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공정 거래를 저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TRS는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TRS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정철우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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