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15만 원~최대 45만 원" [앵커리포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15만 원~최대 45만 원" [앵커리포트]

2025.07.06.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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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인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드사와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도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쿠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우선 15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쿠폰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요.

1차, 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말까지 다 써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배달앱 등 온라인 업체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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