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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 명 많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3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되며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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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되며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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