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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오는 22일부터로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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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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