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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 대담 : ☎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죠. 국정기획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당장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아직 구체적인 추진안이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퇴직연금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 왜 그런 건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최경진)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그러면 일단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퇴직금, 퇴직연금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분부터 한번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최경진 : 퇴직금 제도는 기존에 사내에 적립하던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2005년 12월부터 출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밖에 그 퇴직 연금을 유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경진 : 가입률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업장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 도입률은 한 26.4%인데요. 그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4%에 불과한 데 반해서 300인 이상은 91.7%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가입률은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 규모별로도 봤을 때도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 규모별로 도입률과 가입률을 보면 이 근로자 가입률이 낮아요. 도입률에 비해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종사자가 큰 사업장에서도 단기 단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입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수치가 여러 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 최경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이런 단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도입률, 가입률 왜 이렇게 낮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 최경진 : 일단 퇴직연금 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13% 계좌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적립금이 높은 일부의 은퇴자들이 연금 수령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일시금 수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적립금이 적어서 연금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보면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55세인데 그 이전에 중도 인출이라든지 IRP 중도 해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금이라든지 교육비, 주택 구입과 같은 목돈 수요에 의해서 그런 낮은 연금 수급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중도 인출이 쉬운가요?
◇ 최경진 : 다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임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부양가족의 의향 그 밖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사회 재난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정도의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목돈이 들어갈 만한 일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퇴직연금을 이렇게 나라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권장하고 있는 이유 퇴직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최경진 : 아무래도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국민연금이 모수 개혁을 했지만 향후에는 구조 개혁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퇴직연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이 또 하나의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꾸준히 밝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화된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띈 게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이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왜 의무화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의무화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 최경진 : 의무화라는 게 이전부터도 계속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의무화를 하다 보면 의무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의무화 도입에 대한 방향은 이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만약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는 건가요?
◇ 최경진 : 퇴직급여 제도의 일원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방향으로도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일각에서는 저는 그래도 퇴직금 받는 게 더 좋아요.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경진 : 일단 기업의 어떤 재무적 상황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퇴직금 제도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로 해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목돈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뭔가 유연한 연금 지급 방식 설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일단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일해야 한다, 이게 기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 수준이 되는 건가요?
◇ 최경진 : 아무래도 노동 형태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사업주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 그다음에 장기 근속 요인 약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애초에 왜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 최경진 : 퇴직금은 원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회계나 행정 처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준을 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근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 실무적 편의 측면에서도 1년 단위 계산이 아무래도 간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간에 대한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 최경진 : 우리랑 비슷하게 일본과 프랑스는 1년 이상 근속을 해야지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자체 개념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퇴직금 대신에 스스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한다?
◇ 최경진 :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법정 체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이번 개편안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 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연금공단 어떤 얘기입니까?
◇ 최경진 : 어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공적 연금 같은 경우는 각 운영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연금 신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출범한 지 한 20년이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 같은 형태의 퇴직연금 공단 설립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성공적인 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 가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퇴기금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공단 설립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담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인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 최경진 : 기금형 제도 같은 경우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서 집합적으로 모아서 전문가가 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재는 개별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전문가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개인의 퇴직연금을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이 책임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그런 개념으로 그동안 알아왔는데 이걸 기금형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최경진 :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년 연평균 수익률이 2.86%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상당히 더 낮겠죠. 다른 공적 연기금들과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 연금화할 적립금 규모가 적어지고 적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향후 불충분한 노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기금형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대략 2~3% 정도로 잡는다고 치면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인들의 수익률이 낮은 겁니까?
◇ 최경진 : 제가 퇴직연금 실무도 경험을 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과다 경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관리보다는 적립금 유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적립금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 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일이 관리할 시간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퇴직금 관리를 퇴직연금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때도 최초 가입을 할 때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 이현웅 : 기금형으로 운용이 되면은 수익률이 지금보다는 높아진다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 최경진 : 기금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자산운용 전문가가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이야 수익률이 만약에 좋지 않거나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기금형으로 운용이 됐을 때 수익률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최경진 : 어쨌든 기금형 전환이라든지 위험자산 확대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합의라든지 소통이 선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다 경쟁 이런 얘기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용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있는데 기금형으로 바꾼다 하면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 최경진 : 아무래도 기금형 제도 도입 이후가 수익률 제고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형이 도입이 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이 수탁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의 퇴직연금의 계약 관리라든지 급여 지급과 같은 여러 가지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이 전문 운용기관에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산 전문 운용기관을 만약에 퇴직연금공단과 같은 공적연금 공적 기관으로 이렇게 다 몰아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저희가 앞서서 중도 인출 문제도 잠깐 다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든 간에 만약에 가입자들이 중도 인출을 해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 그러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있겠습니까?
◇ 최경진 :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대신에 이 대출, 담보대출 실행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 담보권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직권 설정도 불가능한 점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도 인출 시 세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중도 인출 금액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사유 중에서 주택 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와 같은 연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구입 시 제한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진 : 감사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공단 #IRP #노후보장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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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 대담 : ☎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죠. 국정기획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당장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아직 구체적인 추진안이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퇴직연금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 왜 그런 건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최경진) : 예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그러면 일단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퇴직금, 퇴직연금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분부터 한번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최경진 : 퇴직금 제도는 기존에 사내에 적립하던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2005년 12월부터 출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밖에 그 퇴직 연금을 유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경진 : 가입률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사업장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 도입률은 한 26.4%인데요. 그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4%에 불과한 데 반해서 300인 이상은 91.7%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가입률은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 규모별로도 봤을 때도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 규모별로 도입률과 가입률을 보면 이 근로자 가입률이 낮아요. 도입률에 비해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종사자가 큰 사업장에서도 단기 단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입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수치가 여러 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 최경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이런 단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도입률, 가입률 왜 이렇게 낮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 최경진 : 일단 퇴직연금 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13% 계좌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적립금이 높은 일부의 은퇴자들이 연금 수령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일시금 수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적립금이 적어서 연금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보면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55세인데 그 이전에 중도 인출이라든지 IRP 중도 해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금이라든지 교육비, 주택 구입과 같은 목돈 수요에 의해서 그런 낮은 연금 수급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중도 인출이 쉬운가요?
◇ 최경진 : 다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임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부양가족의 의향 그 밖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사회 재난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정도의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목돈이 들어갈 만한 일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퇴직연금을 이렇게 나라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권장하고 있는 이유 퇴직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최경진 : 아무래도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국민연금이 모수 개혁을 했지만 향후에는 구조 개혁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퇴직연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이 또 하나의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꾸준히 밝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화된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띈 게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이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왜 의무화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의무화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 최경진 : 의무화라는 게 이전부터도 계속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의무화를 하다 보면 의무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면 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의무화 도입에 대한 방향은 이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만약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는 건가요?
◇ 최경진 : 퇴직급여 제도의 일원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방향으로도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일각에서는 저는 그래도 퇴직금 받는 게 더 좋아요.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경진 : 일단 기업의 어떤 재무적 상황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퇴직금 제도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로 해도 크게 그렇게 문제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목돈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뭔가 유연한 연금 지급 방식 설계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일단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일해야 한다, 이게 기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 수준이 되는 건가요?
◇ 최경진 : 아무래도 노동 형태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사업주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 그다음에 장기 근속 요인 약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애초에 왜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 최경진 : 퇴직금은 원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회계나 행정 처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준을 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근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 실무적 편의 측면에서도 1년 단위 계산이 아무래도 간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간에 대한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 최경진 : 우리랑 비슷하게 일본과 프랑스는 1년 이상 근속을 해야지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자체 개념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퇴직금 대신에 스스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한다?
◇ 최경진 :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법정 체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이번 개편안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 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연금공단 어떤 얘기입니까?
◇ 최경진 : 어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공적 연금 같은 경우는 각 운영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퇴직연금 신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출범한 지 한 20년이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 같은 형태의 퇴직연금 공단 설립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성공적인 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 가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퇴기금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 공단 설립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담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인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 최경진 : 기금형 제도 같은 경우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서 집합적으로 모아서 전문가가 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재는 개별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전문가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개인의 퇴직연금을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개인이 책임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그런 개념으로 그동안 알아왔는데 이걸 기금형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최경진 :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년 연평균 수익률이 2.86%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상당히 더 낮겠죠. 다른 공적 연기금들과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 연금화할 적립금 규모가 적어지고 적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향후 불충분한 노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기금형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대략 2~3% 정도로 잡는다고 치면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인들의 수익률이 낮은 겁니까?
◇ 최경진 : 제가 퇴직연금 실무도 경험을 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과다 경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관리보다는 적립금 유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적립금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 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일이 관리할 시간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퇴직금 관리를 퇴직연금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때도 최초 가입을 할 때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 이현웅 : 기금형으로 운용이 되면은 수익률이 지금보다는 높아진다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 최경진 : 기금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자산운용 전문가가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지금이야 수익률이 만약에 좋지 않거나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기금형으로 운용이 됐을 때 수익률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최경진 : 어쨌든 기금형 전환이라든지 위험자산 확대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합의라든지 소통이 선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다 경쟁 이런 얘기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용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있는데 기금형으로 바꾼다 하면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 최경진 : 아무래도 기금형 제도 도입 이후가 수익률 제고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형이 도입이 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이 수탁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의 퇴직연금의 계약 관리라든지 급여 지급과 같은 여러 가지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이 전문 운용기관에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산 전문 운용기관을 만약에 퇴직연금공단과 같은 공적연금 공적 기관으로 이렇게 다 몰아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저희가 앞서서 중도 인출 문제도 잠깐 다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든 간에 만약에 가입자들이 중도 인출을 해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 그러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있겠습니까?
◇ 최경진 :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대신에 이 대출, 담보대출 실행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 담보권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직권 설정도 불가능한 점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도 인출 시 세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중도 인출 금액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사유 중에서 주택 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와 같은 연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구입 시 제한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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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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