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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더해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 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합니다.
아울러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행위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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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더해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 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합니다.
아울러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행위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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