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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자동 전환되는 광고가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운영하며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사안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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