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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과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는데, 전세대출에 200조 원대에 자금이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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